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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정부 기기에서의 AI 사용 금지 조치 시행
  • 신정훈 기자
  • 등록 2025-02-12 18: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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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지사 캐시 호출, "공공 안전과 데이터 보호 우선"

뉴욕주에서는 주 정부 기기와 네트워크에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딥시크(DeepSeek)'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 금지 조치는 ITS가 관리하는 모든 정부 기기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며, 화요일 올버니에서 주지사 캐시 호출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딥시크는 중국에 본사를 둔 하이플라이어(High-Flyer)라는 주식 거래 회사가 설립한 AI 스타트업이다. 호출 주지사는 딥시크 AI가 외국 정부의 감시와 검열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딥시크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술 기밀을 유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호출 주지사는 "뉴욕주의 최우선 과제는 공공 안전"이라며, "외국과 국내의 위협으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이버 위협에 맞서 싸우고, 데이터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가 후원하는 검열에 대비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화요일의 발표는 2024년 뉴욕주 인공지능 정부 사용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이 지침은 주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뉴욕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다양한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위험 관리, 책임성, 안전성, 형평성 등을 강조했다.


이번 금지 조치는 뉴욕주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며, 데이터 보안과 시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주 정부는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공공 서비스 개선과 미래 기술 발전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뉴욕주 관계자는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뉴욕주는 인공지능의 공정한 활용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모범 사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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