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티컷 주 상원의원 사우드 안와르가 인공지능(AI)의 의료 활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보험사가 환자 치료를 결정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안와르 상원의원은 "환자의 건강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은 의료 분야의 특정 작업에 유용할 수 있지만, 환자 치료 결정은 인간 의사와 전문가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책임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주 법에 인공지능의 의료 활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의료보험사가 환자 치료를 결정할 때 인간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보험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 상원의원 안와르는 "이 법안은 환자-의사 관계를 보호하고, 의료의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의 역할을 제한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의료의 미래이지만, 그 도입은 신중하고 단계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